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기 근무를 여러 곳에서 거쳤다면 가입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퇴사 사유다. 계약 기간 만료, 폐업, 정리해고처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경우라면 자격에 문제가 없다. 반대로 본인이 사직서를 낸 자발적 퇴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 준비나 전업주부 전환처럼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자발적 퇴사자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 번째는 일할 능력과 의지다. 질병이나 육아 등의 사정으로 당분간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수급 대상이 아니며, 매 실업인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도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를 30일분씩 지급한다. 최소 월 180만 원이며 최고 지급액은 매년 조정되는 상하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된다. 나이가 많고 보험료를 오래 낸 사람일수록 오래 받는 구조다. 가장 긴 270일은 5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짧은 120일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다.
신청 절차와 기한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먼저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직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해 자격 자체가 사라지므로, 퇴사가 결정되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다.
수급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한다. 신청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일에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한 달치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다. 최근에는 두 번째 실업인정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실업인정신청 때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 때는 1회 이상, 두 번째부터는 2회 이상의 취업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워크넷이나 채용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기록 등을 취업활동이력서로 정리해 두면 수월하다.
수급 중 꼭 기억할 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정수급이다. 재취업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적어 제출하면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추징금과 함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벌어들인 돈이 구직급여보다 많으면 그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꼭 챙길 것도 있다.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건강보험이다.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생활비만 계산하고 보험료를 빠뜨리면 예상보다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자.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지원받는 제도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개인마다 다르다. 핵심은 기한이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4주마다 약속된 실업인정일을 지키며, 구직활동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제도가 원래 설계된 만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금액과 절차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